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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 ES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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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 제정
2019. 4.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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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기관지인 ‘운동과학 (Exercise Science, 이하 “ES”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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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원회는 ES 발행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논문집의 출판과 등재, 홍보, 기획 등의 ES 편집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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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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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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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편집위원장(Associate editors 또는 Manuscript editor;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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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평위원(Editorial board): 20명 이내. 단, 별도로 국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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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편집국장(Managing editor): 1명 (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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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아래의 각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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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위원장은 운동과학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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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위원장은 평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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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평위원은 운동과학분야의 세부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운동과학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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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편집국장은 학회원 중에서 ES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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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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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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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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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위원장은 심사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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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평위원은 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논문심사 및 학술지 등재,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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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편집국장은 위원장 및 편집위원들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접수, 심사과정의 진행 및 연락 등 편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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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과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편집, 등재, 출판, 기획, 국제, 윤리, 홍보의 7개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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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편집 분과: ES 발간 및 평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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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등재 분과: Scopus 및 SCI 등의 학술지 평가 단체의 등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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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출판 분과: 논문양식 및 지면편집 등의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가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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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기획 분과: 게재율의 향상 및 논문심사의 체계를 포함한 “투고 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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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국제 분과: ES 국제화 업무 및 영문 초록의 감수를 통한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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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윤리 분과: 연구윤리 교육 및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심사 등의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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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홍보 분과: 학술지 인용지수 개선 및 학술지의 특성과 관련된 “학문분야 특수평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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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아래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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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정기위원회: 위원장은 ES 발간 달인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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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임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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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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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편집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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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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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학술지 관련 등재, 출판, 기획, 국제, 윤리, 홍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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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연구윤리 관련 제보 건의 접수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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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기타 학술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위임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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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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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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