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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 ES 편집위원회 규정
2015. 12. 1 제정
2019. 4. 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기관지인 ‘운동과학 (Exercise Science, 이하 “ES”라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원회는 ES 발행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논문집의 출판과 등재, 홍보, 기획 등의 ES 편집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 1항.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1명
  • 2항. 부편집위원장(Associate editors 또는 Manuscript editor;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약간 명
  • 3항. 평위원(Editorial board): 20명 이내. 단, 별도로 국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2019.4.26. 개정)
  • 4항. 편집국장(Managing editor): 1명 (2019.4.26. 개정)
제4조 (위원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아래의 각항에 따른다.
  • 1항. 위원장은 운동과학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2항. 부위원장은 평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항. 평위원은 운동과학분야의 세부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운동과학 발전에 공로가 있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4항. 편집국장은 학회원 중에서 ES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항. 부위원장은 심사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항. 평위원은 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논문심사 및 학술지 등재, 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9.4.26. 개정)
  • 4항. 편집국장은 위원장 및 편집위원들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접수, 심사과정의 진행 및 연락 등 편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분과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편집, 등재, 출판, 기획, 국제, 윤리, 홍보의 7개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항. 편집 분과: ES 발간 및 평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019.4.26. 개정)
  • 2항. 등재 분과: Scopus 및 SCI 등의 학술지 평가 단체의 등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3항. 출판 분과: 논문양식 및 지면편집 등의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가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4항. 기획 분과: 게재율의 향상 및 논문심사의 체계를 포함한 “투고 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5항. 국제 분과: ES 국제화 업무 및 영문 초록의 감수를 통한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6항. 윤리 분과: 연구윤리 교육 및 투고논문의 연구윤리 심사 등의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7항. 홍보 분과: 학술지 인용지수 개선 및 학술지의 특성과 관련된 “학문분야 특수평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아래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정기위원회: 위원장은 ES 발간 달인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임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평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019.4.26. 개정)
  • 1항. 편집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2항. 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3항. 학술지 관련 등재, 출판, 기획, 국제, 윤리, 홍보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4항. 연구윤리 관련 제보 건의 접수 및 보고 사항
  • 5항. 기타 학술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위임 하는 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19.4.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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