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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Editorial Policies >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한국운동생리학회 [운동과학] 연구윤리규정
2008. 01. 30. 제정
2014. 03. 15. 제1차 개정
2015. 02. 28. 제2차 개정
2019. 11. 08. 제3차 개정
2022. 08. 12. 제4차 개정
2023. 11. 10. 제5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기관지인 ‘운동과학’의 질적 권위를 유지·고양하고, 연구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심사의 객관성과 엄정함을 제고하며,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운동과학’에 투고하는 저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규정준수)
‘운동과학’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윤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5조(연구진)
연구진은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항. 공동저자의 정의: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는 논문에 공동 저자 또는 공동 발표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결정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 2항. 공동저자의 범위: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는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3항.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연구저자 또는 발표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많이 기여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 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저자는 투고 시 각 저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019. 11.8 개정)
  • 4항. 공동저자 불포함 사유: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저자 또는 발표자에 포함하는 행위나 타인의 발표 또는 논문에 기여 없이 포함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 5항. 본인의 해명 의무: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 6항. 감사 글: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 발표시 감사의 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6조(연구자 윤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항. 사회적 책임: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2항.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 3항. 전문가로서의 자세: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4항.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는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가 한다.
  • 5항. 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 7) 본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하는 경우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제7조(연구내용 및 연구자료)
연구내용 및 연구 자료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항. 연구의 가치: 연구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연구결과물이 새로운 발견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의 발전적 이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2항. 연구 내용의 정확성: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3항. 연구 자료의 정의: 연구 자료란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연구 수행 결과나 설문조사 등에 의한 통계적 처리 결과로 생성·관찰된 1차 자료와, 이들 1차 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 4항. 연구 자료의 검증: 연구 자료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상황의 재현을 위하여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연구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로 판단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1항. “위조”는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 2항.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항.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 출간한 경우이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혹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일부 혹은 전체를 도용하는 행위 역시 표절로 정의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2019. 11.8 개정)
  • 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항. 인용 의무 배제 사유: 기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대학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하여도 연구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 6항.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에도 동일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할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2019. 11.8 개정)
  • 7항. 중복게재 면제 사유: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분류하지 않는다.
  • 8항. 오류의 시정: 고의성 없이 실수에 의하여 잘못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경우, 연구자는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 9항. 책임 및 처벌: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0항. 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하며,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연구 대상의 보호)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피 연구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보호를 받는다.
  • 1항. 인간 대상 연구: 연구자는 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장 및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예견되는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는 동의과정뿐만 아니라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사회적 출신, 연령, 질병이나 장애 등을 수반한 집단 연구 결과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상 그룹의 잠재적 오용이나 해를 끼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간대상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동물 대상 연구: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비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하며,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체수를 활용하고,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최소화한다. 동물대상 연구 역시 기관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항. 사전 동의: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논문심사위원의 윤리)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심사의 공정성: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경우 본인의 이익보다는 학계와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2항. 연구 비밀 유지 의무: 심사 중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 3항. 이의신청: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 4항.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 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학술지, 소식지, 홈페이지 안내, 학술활동 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제12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
학회는 학회 실정에 적합한 윤리규정 시행세칙을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운영한다.
    • 1)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제소 및 처리절차
    • 3) 징계의 절차 및 종류
    • 4) 징계결정 및 통지
    • 5) 재심
    • 6)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등
  • 1항. 본 규정은 ‘운동과학’ 학술지 외에도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 및 연구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항. 시행세칙은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구윤리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윤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2항.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3항.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2) 연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보자의 권리 보호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항.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문서화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항.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항.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항.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6항.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 1항.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항.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항.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4항.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제척·기피·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항.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혹은 투고자와 함께 최근 3년간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2항. 투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2019. 11.8 개정)
제17조(이해상충)
투고자와 공동저자는 투고한 논문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투고 시 명시해야 한다. 투고자와 공동저자는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2019. 11.8 개정)
제18조(논문철회) (2022.08.12. 신설)
  • 1항. 심사 중인 논문의 철회
    • 1) 심사 중인 논문의 철회는 저자 및 편집위원회 등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게재(투고) 철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게재(투고) 철회 신청서에 신청자는 철회 이유를 적시하고, 신청자 및 관련된 저자는 내용을 확인 후 친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3) 중복 투고 등의 윤리 위반(예, 중복투고, 자료 조작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 후,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2항. 게재된 논문의 철회
    • 1)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저자, 지원 기관, 편집위원회 및 학계 등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게재(투고) 철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게재(투고) 철회 신청서에는 신청자는 철회 이유를 적시하고, 신청자 및 관련된 저자는 내용을 확인 후 친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예, 중복게재, 자기표절, 자료 조작 등)에 해당되는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4) 게재 철회가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저널 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게재 철회를 알리고, 해당 논문의 Full text 및 PDF 파일 형태의 원문 이용을 제한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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