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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동생리학회 [운동과학] 심사규정
2015. 12. 1. 제정
2019. 11. 08 개정
2021.11. 05 개정
| 심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인 [운동과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동과학]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이 규정을 따른다.(2019. 11. 08 개정)
제3조(심사위원 구성)
  • 1항. 편집위원장(editors-in-chief)은 [운동과학]에 투고되는 논문들의 내용을 주요 연구 분야로하는 심사위원 집단을 구성한다.
  • 2항. 새로운 심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Editors)은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 1항.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세부전공영역에 맞춰 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편집위원은 각 논문의 전공분야가 유사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항.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의 소속과 다른 심사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항. 투고 논문의 해당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사 진행)
  • 1항. [운동과학] 투고 및 심사는 [운동과학](http://submit.ksep-es.org/)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진행한다.
  • 2항. 논문투고시스템은 각 역할에 따라 저자(Author Center), 심사위원(Reviewer Center), 편집위원(Editor Center), 부편집위원장(Manuscript Editor), 교정(English- proofreading),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출판사(Publisher)로 구분되며 심사위원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심사의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 1항.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을 마친 후, 투고자를 알아볼 수 없게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한다. 이때, 저작권이양서, 연구윤리확약서 등을 제출한다.
  • 2항. 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배정 전 투고 논문이 [운동과학] 투고 및 발행규정이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021.11.05. 개정)
  • 3항. 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심사위원에게 자동으로 심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심사위원이 승낙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된다. 이러한 모든 심사 절차는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진행된다.
  • 4항. 논문심사는 수시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05. 개정)
  • 5항. 심사위원은 제1차 심사에서 ‘게재가(Accept)’, ‘수정후 게재가(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Major revision)’, ‘게재 불가(Reject)’ 중의 하나로 판정하며, 각각에 대한 이유를 논문심사서에 상세히 기술한다. 제1차 심사가 2주 이상 지체될 경우 제3자에게 제1차 심사를 재의뢰 할 수 있다.
  • 6 항. 논문에 대한 평가 의견 등 모든 심사 결과는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되어 투고자에게 공개되며, 투고자는 필요 시 로그인 하여 확인할 수 있다.(2019. 11. 08 개정)
제7조(임원 투고 논문 심사) 학회장 등을 포함한 학회 임원이나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2019. 11. 08 개정)
제8조(심사 기준 및 판정 기준)
  • 1항.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 1) 논문내용이 “운동과학” 학술지와의 적합성
    •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3) 연구내용의 독창성
    •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
    • 5) 연구방법과 결과제시(통계, 표, 그림)의 명확성
    • 6)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 7) 연구결과의 실질적 유용성 및 학계기여도
  • 2항.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제8조 1항”의 심사기준을 현저히 위배할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진행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3항. 2인의 심사위원 간에 ‘게재불가’에 대한 의견이 상충할 경우 해당 편집위원이 3심으로서 판정을 하거나, 필요할 경우 제3심을 별도로 선정하여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4항. 2인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 심사위원 제2 심사위원 종합판정
게재가(Accept) 게재가(Accept) 게재가(Accept)
게재가(Accept)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게재가(Accept)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게재가(Accept) 게재불가(Reject) 해당 편집위원 또는 제3 심사위원에게 의뢰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 해당 편집위원 또는 제3 심사위원에게 의뢰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수정후 재심
(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 게재불가(Reject) 수정 후 재투고
(Reject with reinvitation)
게재불가(Reject) 게재불가(Reject) 게재불가(Reject) 재투고 불가(Reject)

* 두 명 중 한 명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 게재불가일 경우, 해당 편집위원의 재량에 따라 수정 후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 두 명 모두 게재불가일 경우에는 재투고가 불가하다. (2019. 11. 08 개정)

  • 5항. 제 3심의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19. 11. 08 개정)
제 3 심사위원(제 3 심사) 종합판정
게재가 (Accept)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Major revision)
게재불가 (Reject) 게재불가 (Reject)

* 제 3심 결과, ‘수정후 재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제 3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자세)
  • 1항.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2항.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사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3항.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거나 상반된다하여 편견을 가지고 심사해서는 안된다.
  • 4항. 심사위원은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에 대해 정중한 문체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평의 표현방식은 감정적인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항.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 6항.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를 판정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재불가“에 대한 사유를 타당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7항.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 8항. 심사위원은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가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혹은 보호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고된 원고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이 출판되기 이전에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용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중복게재 및 표절 심사)
  • 1항.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 학술지 혹은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중복게재 또는 표절여부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2항.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이전에 투고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 검색 시스템(KCI 또는 Copy killer 등)의 표절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논문의 표절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심사 결과의 처리)
  • 1항.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고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될 때 ‘게재가’로 한다.
  • 2항.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 3항.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가 종료 되었더라도 논문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수정 및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할 수 있다.
  • 4항.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대표저자가 서명(날인)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12조(논문 종합판정 및 게재 여부)
  • 1항.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종합판정 및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편집위원회의 개최는 “운동과학”학술지 발간달인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논문의 종합판정 및 게재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제13조(이의 신청 절차)
  • 1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투고자는 이의신청서에 논문의 정보와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항.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해당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재심의 한다.
  • 3항. 해당 편집위원은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제3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4항. 이의신청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상호간의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5항.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통상 관례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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