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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or Enforcement
한국운동생리학회 [운동과학] 연구윤리 시행세칙
2015. 2. 28 제정
2019. 11. 8 제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운동생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규정 제12조(윤리규정 시행세칙 마련)에 의하여 설치된 학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
위원회의 주소는 학회 편집국의 주소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1명 이상은 타학계나 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임기)
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따른다.
  • 1항.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항.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시에 윤리위원이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과반수 위원의 임기가 서로 1년간 겹치도록 선임한다.
  • 3항.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며, 이 경우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운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수행한다.
  • 1항. 학회 윤리규정의 교육
  • 2항. 학회 윤리규정의 심의 및 수정
  • 3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의결
    • ①현재 학회의 회원
    • ②위반혐의 발생 당시 학회 회원
    • ③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6조(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절차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따른다.
  • 1항. 누구든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의거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 2항.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일 경우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3항.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 4항.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일 경우 윤리규정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 준다.
  • 5항.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 6항.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규정,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7항.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8항.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제7조(회의)
연구윤리 회의의 소집과 회의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항.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 성립되며,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징계의 절차 및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항,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2항.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②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③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 일시정지의 경우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3항.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규정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4항.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 5항.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제재를 결정한다.
    • ①주의 : 학회장의 명의로 위반 등의 사실을 명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 ②비공개 경고 : 학회와 제소인에게 비공개적으로 사과할 의무가 있다.
    • ③경고 : 학회와 제소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무가 있다.
    • ④견책 : 1년 동안 논문 투고 등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 ⑤자격 정지 : 1년 초과의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 ⑥제명 : 영구적으로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결정사항 통지)
결정사항 통지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항.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 2항.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주의에서 견책까지의 경징계의 경우에는 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규정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게재하거나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재심 청구)
재심 청구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항.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항. 위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3항.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4항. 재심위원회는 본 학회 윤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준하여 개최하고,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5항.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1항. 견책 및 1년 초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2항.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3항.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학회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받고 교육 완료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2조(기타 위반 처리)
중복출판, 표절, 날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 저자 변경, 이해관계 문제,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자료나 아이디어 도용한 심사자 등 연구출판 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COPE의 처리절차인 flow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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